Q. 남의 차를 길가다가 스마트폰으로 긁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우연히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실손보험,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일상 사고를 대상으로 보장 범위를 갖습니다.질문하신 상황처럼 차량을 운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즉 단순히 길을 걷다가 휴대폰이나 가방 등 개인 소지품으로 주차된 차량을 실수로 긁은 경우라면, 이는 통상적인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되어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상이나,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혹은 가족 차량에 대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사고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직접 상대방 차량 소유자와 합의 및 수리비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상대방과 보상 문제를 조율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까지 맡아서 처리해줍니다.다만 보험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고, 보장 한도도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일반적인 보장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의성이 없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대부분 보험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Q.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갱신형,비갱신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상품은 보장 방식에 따라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는 보험료의 납입 방식과 변동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갱신형 보험은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다시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5년, 10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 시점에는 나이, 건강 상태, 전체 보험 가입자의 손해율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반면 비갱신형 보험은 가입 시점에 정한 보험료가 계약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보험료 인상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험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건강 상태가 변해도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장을 원할 경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갱신형은 초기에 부담이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다소 높더라도 보험료가 고정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보험 유지 계획,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암보험 가입당일 피부과 약처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오늘 암보험에 가입하고 초회 보험료까지 납부한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드름약을 처방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특히 이전에도 주기적으로 여드름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왔고, 이러한 사실을 보험 가입 시 고지했다면, 이후 동일한 증상으로 약을 다시 처방받는 것은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지된 사항에 대한 연속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보험은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제공하는 구조이므로, 오늘 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진료나 처방은 원칙적으로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청약 전부터 알고 있던 중대한 질병을 고의로 숨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드름은 암보험에서 고지 의무의 중대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오늘 이후 여드름약을 처방받는 것은 보험 계약이나 보장 내용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Q. 소엽 상피내암과 유관암 동시 진단시 진단금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한 진단인 침윤성 유방암(유관암)을 기준으로 암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침윤성 유방암은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 진단금 2천만 원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소엽상피내암과 유관상피내암은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서 제자리암 또는 소액암으로 분류되며, 별도로 소액암 진단금 1천만 원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소액암 진단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지는 병변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소엽상피내암과 유관상피내암이 서로 다른 조직에서 발생한 독립된 병변이라면, 일반암 진단금과는 별도로 소액암 진단비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러한 중복 지급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조직검사 결과로 암 세 가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두 가지 진단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병리보고서 또는 진단서에 각 병변이 독립적인 위치와 조직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로 보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거나 청구 시 함께 제출하면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유관암으로 인한 일반암 진단금은 지급 대상이 확실하나, 소엽상피내암과 유관상피내암에 대한 소액암 진단금은 병변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보험설계사 분들은요 본인의 고객 연체 내역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보험계약 상태, 즉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는지, 미납이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납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설계사에게 전달되며, 보험계약 유지 관리 차원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납입 독려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따라서 보험료가 밀리게 되면 보험설계사가 이를 인지하고 연락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사적인 재정 상태나 계좌 잔액, 사용 내역 등은 알 수 없으며, 보험사 내부에서도 고객의 금융 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또한, 설계사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고객의 보험료 미납 사실을 말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처럼 보험료 납입일에 자금 사정으로 인해 며칠 밀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안내하거나, 추후 자동이체가 실패한 후 납입 가능 기간 내에 재납입하시면 계약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지속적인 미납은 계약 해지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