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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입장에서 일전에 질문을 한번 했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질문을 또 올리게됐습니다.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fd5fe345987d6d7a0cd05da351eff04

이게 바로 전 질문글이고, 이 질문글에 대한 답변으로 이 부분의 궁금증은 해결됐습니다.

주휴수당을 여태 5인 미만 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저 답변에서 받을 수 있다기에 추가 궁금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초반 근로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으로 썼지만, 시급은 계산하기 편하게 1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인은 같이 일했던 다른 알바생이 증언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변달린 내용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함께 해고예고수당 신청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주휴수당관련 신고도 하려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고용주 측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한거다하고 우기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요청(신고)한대로 시급과 별개로 일한 건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여태까지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일한 곳의 사장님은 사업자 신고를 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사업자 신고는 남편 이름으로만 내고, 매장의 사실상 운영관리는 부인이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신고를 할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게이름으로 신고를 하면 알아서 처리가 되는건가요?

또한, 사업자를 이렇게 다르게 해도 부부사이면 상관이 없나요?


또한, 이 전체 내용에 대한 신고를 지역구 고용노동부에 직접가서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온라인접수 신고로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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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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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수당을 일급에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명의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가 다른 경우 실질적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둘 다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으로 작성하고 실제는 시간당 1만원을 받으셨다면 주휴수당분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법상 사업주는 실제 업무지시와 지휘감독을 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부는 공동운명체이므로 남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고용주 측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한거다하고 우기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요청(신고)한대로 시급과 별개로 일한 건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여태까지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시급에 주휴포함 명시하지 않은이상 주휴포함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별도 계산입니다.

    그냥 가게이름으로 신고를 하면 알아서 처리가 되는건가요?

    또한, 사업자를 이렇게 다르게 해도 부부사이면 상관이 없나요?

    사업자 이름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아닌 해당사장 번호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및 관련 노동법 위반신고는

    노동청에서합니다.

    최초 진정시 민간조정관 또는 민원실 공인노무사 조력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 당시의 정황과 작성된 계약서 등을 모두 살펴보고 판단해야하지만 단순히 시급을 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시급은 만원이고 주휴수당 또한 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것으로 보려면

    그에 맞는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민원실에서 직접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도 사건접수의 이해도를 높이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 측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한거다하고 우기면 인정이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문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전체 내용에 대한 신고를 지역구 고용노동부에 직접가서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온라인접수 신고로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처음이시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가게이름으로 신고를 하면 알아서 처리가 되는건가요?

    또한, 사업자를 이렇게 다르게 해도 부부사이면 상관이 없나요?

    ☞ 신고는 상관없고, 주휴수당과 체불된 임금을 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전체 내용에 대한 신고를 지역구 고용노동부에 직접가서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온라인접수 신고로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 온라인접수로 신고를해도 한번은 출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명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명시한 바 없으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을 경영한 사람을 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