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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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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Q.  계약 만료 후 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취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연차를 사용해도 주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게됩니다(국경일이 껴있어도 마찬가지)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에 있어 사측에서는공휴일+토요일(사규에 무급휴가라고 기재)+일요일(주휴수당) 이렇게 총 3개의 연차를 사용한거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1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따라서 65세 이전에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지병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우셔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참고로 자발적 퇴사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20-07-01마지막 근로일 :2022-06-30퇴사 신고일. : 2022-07-01입사일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11개2021년 7월 1일 : 15개연차가 추가로 15개 발생하는 것은 2022년 7월 1일이나, 이미 근로관계가 7월 1일에 종료되었으므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1년치 근로에 대한 연차는 366일째 발생하므로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소진으로 인한 미근무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9일치를 받는 것인지 그냥 6월 14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월 14일까지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9일간(연차)는 유급입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1주 전체를 연차로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므로 9일치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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