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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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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인 해고일기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등이 고려되는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22년 6월 18일 작성 됨
Q.
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후 다음날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근 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7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1월 1일 입사자이고 6월 말까지만 근무를 한다면 6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18일 작성 됨
Q.
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포함되어야 합니다.퇴직급여 DC형은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금액이므로,1년동안 받은 임금총액에 연장, 휴일근로수당, 비과세항목도 포함됩니다.
2022년 6월 18일 작성 됨
Q.
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연차가 소멸시기(1년)이 지나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수당청구권 발생일)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4~5년 정도 근무하였다면 수당청구권 발생일보로부터 3년 이내인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2년 6월 18일 작성 됨
Q.
수술을해야하는데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선생님의 근로를 어떤 사유로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참고로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퇴직일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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