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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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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작성 됨
Q.
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2년도 법이 바뀌어서 22년도 5월 퇴사할시 22년도 3월 연차발생15개를 5월퇴사했으니 5개? 정도만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재 법 기준으로, 2022년 5월에 퇴사하면 2022년 3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으므로 15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근무한지 366일째 되는 날 발생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작성 됨
Q.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작성 됨
Q.
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상의하여 퇴직일을 7월 1일로 정했다면, 근무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달전 미리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과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는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작성 됨
Q.
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휴직중인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름휴가 연차대체는 재직 중인자, 출근의무가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할 것 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전 직장 3개월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거나 선생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4대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3개월 4대보험 소급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충족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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