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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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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Q.  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외 출퇴근 기록,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교통카드내역 등이 출퇴근 시간 입증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Q.  [근로자]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질문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 근로자의 재직기간 조건이 있나요?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 재직기간이 한달미만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죠? (임신 12주 이내라는 전제 하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 인턴이든 무관하죠?=> 고용형태는 무관하며, 재직기간이 한달 미만이라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허용하여야 합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2시간 단축이 되어서 좋은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2시간동안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일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가 받는 혜택을 찾아보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걸 알게되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만 하기엔 눈치가 보여서.. 요청할 때,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혜택도 알려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 더라고요. 즉, 입사 한달차인 임신 12주이내인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단축사용을 해주는 것에 대한.. 장려금 지원 혜택은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1/05/03-22/05/02->11개22/05/03-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네 맞습니다. 단 11개는 1개월마다 모두 개근한 것을 전제로 하며, 15개 역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임을 전제합니다.
Q.  3.3퍼만 떼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8가단9393, 선고일자 : 2009-04-16 【요 지】 1. 피고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 배송기사들이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 배송기사들은 피고 계열회사 소유의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운송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물품을 배달하는 배송기사로 일하였는바, 그 차량소유관계, 용역료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원고 배송기사들의 업무수행실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재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배송기사들은 피고 운송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운송회사는 원고 배송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Q.  정직원이 되었는데 연장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1,947,400원 이고, 1일 근무시간이 9시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기본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실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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