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연차 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7년동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같이 여름 휴가 (주말포함 2틀 사용)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이럴경우 7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에 따라 3년이 지난 연차수당은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치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근로 계약서에는 "휴일은 공휴일 주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용으로 확인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해당 문구는 휴일에 대한 내용이므로 연차와는 무관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휴일인 날은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3)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재검토하시여 사업주에게 내용이 전달되는지요??=>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진정 내용을 회사에게도 공유를 합니다. 선생님이 제기한 진정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용까지 알려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진정인이 요구하는 임금이 어떤 임금인지, 몇년치인지 등은 조사진행을 위해 알려줍니다. 4)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관련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노동부의 감독관은 사법경찰관입니다. 두 당사자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이 존재하는지 사실확인을 하고, 체불임금이 있다면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입장을 중재합니다.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완강히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표하거나, 진정인이 사업주의 법적처벌을 원할 경우 노동부는 사법기관으로 송치합니다.
Q. 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3개월 수습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하더라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일도 가능은 하나 보통 회사는 기본적인 인수인계는 마치고 퇴사하는 것을 원하고,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에 종료됩니다. 당일퇴사 자체는 가능은 하나,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최대한 빨리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