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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Q.  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 규모는 5인 이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6일, 1일 3.5시간 근무하였다면, 1주 15시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후 연차 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7년동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같이 여름 휴가 (주말포함 2틀 사용)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이럴경우 7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에 따라 3년이 지난 연차수당은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치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근로 계약서에는 "휴일은 공휴일 주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용으로 확인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해당 문구는 휴일에 대한 내용이므로 연차와는 무관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휴일인 날은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3)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재검토하시여 사업주에게 내용이 전달되는지요??=>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진정 내용을 회사에게도 공유를 합니다. 선생님이 제기한 진정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용까지 알려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진정인이 요구하는 임금이 어떤 임금인지, 몇년치인지 등은 조사진행을 위해 알려줍니다. 4)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관련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노동부의 감독관은 사법경찰관입니다. 두 당사자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이 존재하는지 사실확인을 하고, 체불임금이 있다면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입장을 중재합니다.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완강히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표하거나, 진정인이 사업주의 법적처벌을 원할 경우 노동부는 사법기관으로 송치합니다.
Q.  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3개월 수습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하더라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일도 가능은 하나 보통 회사는 기본적인 인수인계는 마치고 퇴사하는 것을 원하고,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에 종료됩니다. 당일퇴사 자체는 가능은 하나,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최대한 빨리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안준다고 합니다 신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이 된다는 것과 근무내용이 인턴기간과 이후 정규직 기간이 동일하다는 점 등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와 실제 출근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입니다.당사자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트레이닝 즉 수습기간, 교육기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말씀해보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인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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