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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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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Q.  저는 4월에 퇴사했는데 6월에 공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상태가 아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저는 그냥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피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전직장은 아직 저의 퇴사처리를 안 해준 것 같아요."퇴사일" 그 부분 비어 있고 5월달의 급여와 보험료가 다 나온 상태네요.혹시 현직장이 저에게 사대보험 처리해줄때는 영향을 받나요?=>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현 직장이 선생님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을 연락해서 퇴사처리 달라고 해야하나요?=>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법적책임은 회사에 있으나, 선생님도 현 직장에 최대한 빨리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니 전 직장에 연락을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가능한 빨리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4월에 자진퇴사하였다면 이미 상실신고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회사가 상실사유를 정정해준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상실신고 수정신고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가 응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2. 회사와 근로자가 모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혹시 그럼 퇴사하기로 한 6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는건가요?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가 이미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하였으므로 언제 퇴사하든 상관없이 선생님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선생님의 연차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 소진하지 못한다면 퇴직함으로써 미사용연차가 되므로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Q.  근무일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규정은 회사 내부 취업규칙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문의하시는 근무일수 15일의 의미는 취업규칙 해석 문제이므로, 문언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해왔는지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출근한 날만 산정한다고 하였다면 연차, 토,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내부 규정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연봉계약일 변경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기준은 연차수당의 원칙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023년 7월 2일 상황에서는 월 28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연차가 사용 가능한 마지막 시점의 통상임금인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실제 임금 항목과 지급형태에 따라 280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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