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년 6월 14일, 퇴사예정일 22년 6월25일이라면, 21년 6월 14일부터 22년 6월 13일까지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2년 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것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사규를 확인해야 알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보통 전년도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거나 사용가능한 연차를 미리 수당으로 선지급한 임금입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22년 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15개는 22년 6월 14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 퇴사할 경우 15일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