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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Q.  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갑작스럽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기고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선 수정한 사직서상 사직사유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서류상으로는 선생님이 앞당긴 퇴직일에 동의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사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를 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명과 직장상사 등이 특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수당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연장근무시간이 총 3시간이라면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 임금에서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3시간 x 통상임금(220만원/30시간*4.345주) 30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Q.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될 경우, 회사는 1개의 유급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그러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보상휴가를 부여받는다면 근무한 시간의 150%만큼 보상휴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Q.  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년 6월 14일, 퇴사예정일 22년 6월25일이라면, 21년 6월 14일부터 22년 6월 13일까지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2년 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것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사규를 확인해야 알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보통 전년도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거나 사용가능한 연차를 미리 수당으로 선지급한 임금입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22년 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15개는 22년 6월 14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 퇴사할 경우 15일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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