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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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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구직을 할때 최대한 5인미만 사업장은 가면 안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외되는 규정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고 연차와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아 기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질병 휴직신청을 거부한다면 위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상 라고 명시되어있는거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퇴사 전 진단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월급을 받았는데 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질문자님이 퇴직한 후라도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청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일 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민법상으로도 사직 의사표시 후 한달뒤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은 한달 전에 사직 의사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바로 퇴사하길 원하시므로 사업주와 합의 하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협의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하신 것은 당연히 근로의대가를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임신계확을 회사에 알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 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권고사직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 할 경우 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현재까진 없어 인정받기 힘들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직원을 해고할때 한달전통보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직원을 해고할 때는 해고 한달 전에 고지하셔야합니다. 구두상으로 해도되지만 가급적 서면으로 하셔서 증거서류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연봉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연봉은 1년 단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회사에서 정합니다. 당해년도 최저임금만 넘는다면 연봉이 동결되어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퇴직금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번이 맞습니다. 퇴사하면서 정산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게 아닙니다.전년도에 사용하지않아 정산한 내역을 포함시킵니다. 3/12를 곱하셔서 포함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1일 작성 됨
Q.
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1일 근무시 15개입니다. 1년 미만시에는 1개월 개근시 1개 지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3년 4월 11일 작성 됨
Q.
업무를 하다가 선임자랑 언성을 높이고 싸운적이 있다고 하극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정당한 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분이 승낙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친구분께서 권고사직을 승낙하지 않았는데근로관계가 종료 당했다면 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취업규직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로 해고절차까지 모두 준수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취규에 절차가 있어야 함)선임과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류 바로 강제퇴사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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