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았는데 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월급날 요청을 드리니 세무사들이 처리를 해야 명세서를 받을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요청일로 부터 2일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주시고 계십니다.
내일 퇴사할 것 같은데 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질문자님이 퇴직한 후라도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청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30~100만원 받게 되니 회사 측에 요청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명세서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달라고 말씀하시되
퇴사하고서도 못 받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매월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법령에 따른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
기간안에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같이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퇴사 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명세서는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끝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