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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치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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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은?

현직장 250정도의 직장..

투잡을 시작하니 300..

고용보험은 한쪽만 들수있는걸로아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현직장에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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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직장 250정도의 직장..

      투잡을 시작하니 300..

      고용보험은 한쪽만 들수있는걸로아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현직장에 불이익이있을까요?

      ->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어려우므로 보수가 더 높은 곳에서 우선 가입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많은 쪽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한쪽에만 들수 있기 때문에 250만원 현직장의 직장에만 가입이 될것이라서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면 직장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는 바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가 많은 현 직장에 고용보험을 부과하게 됩니다.

      2. 겸직하는 곳의 업무가 현 직장과 경쟁업체에 있지 않고 현 직장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주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