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서 제출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적지 않은 거 같은데요.
회사에서 퇴직서를 팀장을 통해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부터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면 곤란하다며 한달의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도 해줘라 이기적이다 라든가
계약서상 한달의 유예 기간을 주도록 돼 있다라든가
세상 좁은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된다는 조언을 빙자한 협박이라든가
다양한 반응들이있는 거 같아요.
사람마다 그만두는 사유는 다양하텐데. 그 사람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만둘 회사에서 퇴사 신청자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을 의무처럼 강요하는 게 맞는가 싶어요.
행여 계약서상에 적혀 있다고 한들 반드시 한달의 유예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퇴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법 규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근로자에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1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달간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1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힐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1달간 무단 결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키는 것이 원칙이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는 손해배상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금액, 원인등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