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집 누수 어떤걸로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책은 피보험자인 내가 사는 집은 보상 불가 입니다 반면 내가 사는 집의 누수로 인해 타인의 집이 피해봤을 경우 이 부분은 청구하시면 보장 가능 합니다. 이때 누수탐지비용, 우리집 바닥 뜨는 비용, 배관수리(손해방지비용) 공사 후 마감공사 등은 보상 불가입니다단순히 피해 금액 뿐만 아니라 합의 원한다면 합의금도 가능하고요 자기부담금은 20 또는 50만원으로 전 보험사 동일합니다. 요즘은 자부담 50만원 입니다 자기집에 대한 누수는 주택화재보험 아파트 화재 보험 급배수담보 담보 통해서 보상 가능합니다 서류는 누수 관련 사진, 영상, 공사 견적서 및 보험사 필요하다는 서류는 보상과 통해서 안내 가실껍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