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계약 후 해지할 경우 중개료와 계약금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서 상에 적힌 계약금 만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대측에서 때로는 그냥 돌려주기도 합니다.그러나 그게 당연하지 않고요.말씀하신것과 같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간다는 조건으로 한번 양해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물론 새로운 세입자 구해 놓더라고 사실 계약금 포기는 맞습니다.그리고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에게 주는것이 원칙이나,대부분 이렇게 깨지게 되면 계약금 포기한 쪽에게는 청구 안하고,계약금으로 이득본 쪽에게는 중개사가 청구하기도 합니다.
Q. 새로 임차한 상가의 외창 시트지, 처리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불편해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계약서 대부분 "현 상태 그대로.."이런 표현이 있을수도 있고요.저는 귀책 여부를 떠나서, 우선 임차인이 하시되,이 부분에 대해 다른 부분으로 집주인이 혜택을 줄수 없으지 이야기해볼것 같습니다.당장 월세 얼마라도 일회성으로 DC해주면 좋고요.집주인들은 손하나 까딱 안하고 싶어합니다.대부분 임차인이 행동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월세에서 절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