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매매로 퇴거요청 할 때 질문드립니다.(임대차 3법)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매수하고, 임차인에게 통보했어야 했는데, 매수 시기가 너무 늦었다 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미리 매수하고 임차인 통보하고 들어갈수 있었습니다.단순히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들어오는것이 이론상 쉽지 않을 케이스고,지금 통보시기가 좀 늦어보입니다.이게 지금 법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계속 말이 오고가고 하는 분야라서 그 시기가 현재는 어떤 기준인지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그런데 통보시기가 늦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