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과자가 되면은 취업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취업에 제한이 있는 전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과자 된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관공서 등과 같은 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 근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제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