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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 방법 친절하게 설명해주실분 있으신가요? ㅠㅠ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점장이 사정이어려워 봐달라는데 저는 그냥 묵묵하게 돈만받고 귀찮지않게 상대방안보는상태에서 끝내고싶은데 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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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할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것을

    입금기록과 대비하여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접수가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자와 같이 조사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분리해서 조사하여 줄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에 보통 대질조사 하기 때문에 안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이버에 노동포털 치셔서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노동부 홈페이지)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담독관의 주도 하에 조사-결정 순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출석해야 합니다.

    조사시 점장을 마주치지 않고 싶다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여 따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34세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에 전화하셔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석조사시 사업주와 대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