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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되면은 취업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취업에 제한이 있는 전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과자가 되면은 취업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취업에 제한이 있는 전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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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전과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취업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범죄 이력이 있는 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관련 범죄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있는 업종이 있고, 해당 업종은 서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과자 된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국가기관이나 관공서 등과 같은 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 근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즉,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제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 청소년 교육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타 범죄의 경우 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