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회사 사정상 직원들 무급휴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유예, 고용산재는 휴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휴직 종료 후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추후 차년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