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영하는 회사의 성과급 등을 제품으로 지급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만약 회사에서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사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순금을 구매해서 지금하는 식으로 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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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성과급을 순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순수한 포상금 또는 격려금에 해당할 때에는 통화가 아닌 순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과급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성과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불법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물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갈음하여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