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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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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퇴사일자 변경가능한가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통 퇴사하기 1개월 전에는 통보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는 그 이후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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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사건이 접수되고 사장에게서 복직 연락이 왔는데
회사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가 구제신청 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그렇게 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 판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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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하루만에 권고 사직하는데 큰문제 없을까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하루만 근무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최종 수용해야 이루어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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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 날짜로 종료일자가 날짜가 아닌 1년이라고 되어있어도 계약직인 건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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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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