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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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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는 메일로만 받아도 되나요?
질문주신 경력증명서, 임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도 흔하므로 반드시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 전자파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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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재작성해도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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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직서는 제출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질문자분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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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도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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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명시 업무 외 지시 이행하지 않을수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시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 지시가 정당한 경우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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