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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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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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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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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한 달 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 질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개월 마다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일이 있는 경우 하루 유급휴가로 인정해준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복귀 시 본인이 직무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들어줘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귀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과 동일한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풀타임 직무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파트타임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파트타임 직무로 복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 수용이 가능하며 파트타임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파트타임으로의 직무복귀 요청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수용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주5일 사무직의 사직서 퇴직일을 일요일로 내도 되나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해서는 안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해서 사직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1년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직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추가로 발생한 15일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일로부터 만 5년까지 매년 출근율이 80%이상이었다면 만 5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에 가산연차휴가 2일을 더한 17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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