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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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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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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되면 고용보험 신청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팔이 아파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계약 협의 도중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론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1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직으로 연장할경우에는 월차가 없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서를 공백기간 없이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연속된 근로로 보아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유예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 곧바로 취업하게 되면 지급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종료되므로 신청 여부는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협의된 유예기간 내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권고사직 일자를 정하고 최종 권고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이지확인서 제출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몇개월간 임금체불 중이고 다음날 바로 퇴사통보를 하면 어떤 문제가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상당하므로 질문자분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와 관련된 기록이나 시간 체크 등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노동청 신고 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해준다 했는데 2대보험만 가입돼있어도 되나요?
근로자가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고 고용산재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시고 만일 가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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