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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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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 후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통보기간 없이 곧바로 사직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의 경우 해고 통보 당일과 해고일을 제외하고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30일 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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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꼭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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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구두상으로 변경된 사항이어서 해당 알바생이 명확히 하고 싶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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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한가요?
취업규칙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의 경조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조사가 발생하 경우라며 경조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경조사와 관련된 회사 취업규칙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경조비 지급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경조비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를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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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시작 9시와 회사규정 출근시간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시간은 9시인데 8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았을 때 지각처리하고 지각처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별도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의 불이익 처분이 어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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