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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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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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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부모님이 아프면 돌봐야 하는데 휴가가 가능할까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부모님이 질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근로자 이외 다른 가족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무급휴직에 해당하여 별도 임금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지방공무원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사용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행사 등 준비로 인하여 공무를 수행한 경우 그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체휴무 관련해서는 소속 기관 인사팀 또는 총무과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23년8월1일 입사했는데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월차를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주4일제라 연,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때는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특근하면 평일에 일하는거보다 더 많이 주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거나 공휴일 등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공 조직 내의 갑질은 어떻해 대처하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학인이 필요합니다. 괴롭힘 또는 갑질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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