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근무시 내출혈시 산제보험되는지요
회사 근무 시 발생한 뇌출혈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시간 도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뇌출혈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 심사 청구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