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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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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인정되고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종료 이후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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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무시 내출혈시 산제보험되는지요
회사 근무 시 발생한 뇌출혈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시간 도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뇌출혈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 심사 청구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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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도소 재소자들은 국가가 치료비를 내주나요?
심각하지 않은 간단한 질병 등은 국가가 재소자들에게 별도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으나, 암 등과 같이 치료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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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중 사업자가 사용자의 휴직 연장 신청을 거부할수 있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한 휴직으로 사용자가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 요양기간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산재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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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초 요양승인이 나고 휴업급여를 6월 10일까지 현재 받은상황인데 더 나오나 하여 글 올려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산재요양기간이 7월 17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7월 17일까지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7월 17일까지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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