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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화사한조랑말
여전히화사한조랑말24.06.15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한가요?

취업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되는 경조금이 20만원이었습니다. 경조금 지급 신청을 하니 다른 이유를 대며 경조금 지급 신청 결재를 해주지 않으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급했으나 지급된 금액을 보니 1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명시된 금액대로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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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금은 법에는 없지만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그 취업규칙 문구를 그대로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금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취업규칙에 경조사비가 2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라면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2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취업규칙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미달한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 취업규칙에 경조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취업규칙 규정을 바탕으로 지급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크지 않기에 추후 이직 계획이 있는 상황이라면 3년 이내에 청구하셔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의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1. 취업규칙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의 경조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조사가 발생하 경우라며 경조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경조사와 관련된 회사 취업규칙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경조비 지급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경조비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를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규칙에 경조금 지급 요건,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명시된 경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이 20만원임에도 1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국에는 지급했으나 지급된 금액을 보니 1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명시된 금액대로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 네. 해당되는 경조사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0만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