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나, 조사는 회사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