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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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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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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므로 법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특약 사항 내용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도 승계된다는 내용을 같이 명시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병가로 인한 공석(생산직) 파견 관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새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다만, 계약에 응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한달이상 알바했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서 한번만 써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하신 일용직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계속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거부하고 권고사직 권유하는 회사?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못하거나 회사가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마 다른 방법 등으로 회유하는 등의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근무시간 시작전에 업무지시 하는 사장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해다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8시 57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언가 근로 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한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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