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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긴꼬리166
배고픈긴꼬리166

한달이상 알바했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서 한번만 써도 되나요?

아르바이트 계약 당시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일자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달 이상 일하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일용직계약서를 쓴 후 3개월 미만으로 알바하고(약 1-2개월)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고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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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다면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부당해고와 별개이고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사일자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대로 사실상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하신 일용직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계속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총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함은 매일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미만 근속 할 경우 해고 예고 대상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서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별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근무를 하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