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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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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일용직이라고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일 경우 상용직과 일용직 가입기간을 합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연차발생이 몇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이 2021년 12월 27일이라면 2023년 12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27일 15일의 연차휴가가 있으므로 최종 2024년 5월 22일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할 사항 (추후 실업급여신청예정)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2개월 실업급여를 받가가 다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b회사로 새로 신규 입사한 것에 해당한다면 b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회사측에서 소급신청을 중에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된 것만으로는 안되고 소급가입된 후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까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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