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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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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가관련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유급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꼭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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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민방위 참석 후 근무.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날 자체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날 당일에 민방위 훈련을 다녀왔다면 회사가 해당 민방위 훈련 시간만큼 별도 추가적인 유급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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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똑같은회사 똑같은 일인데 회사명과 대표자가 바뀌었고 근로형태도 상이합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어떤건가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므로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년 11월 경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시점 관련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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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4대보험관련 유지 관련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는 휴직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당 근로자분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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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병가 사용시 주말(토,일, 공휴일)포함 여부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병가를 정하는 경우 병가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데,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병가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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