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육아기근로단축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정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하반기에 이와 관련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1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식목일을 국가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나무를 심는 것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근래에는 식목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주 5일이 아닌 주 5일제로 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주 4일제 등이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된지도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가 시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육아로인한 퇴사시 사후지급금 가능여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사직 했을 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처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306
307
308
309
3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