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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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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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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일용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프리랜서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 쪽에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3.3%로 신고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3%신고가 아닌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통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계약만료료 퇴사 예정이나 개인사업장(요식업)명의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입사업장은 7월 1일자로 폐업하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최종 퇴사 날짜는 7월 20일 이므로 어차피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최종 퇴사한 날인 7월 20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대학교 재학생이 학기 중에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동시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장소를 회사 사업장 내로 제한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설령 근무장소가 사업장 내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밖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추 후 문제 생길 수 법률사항(?)이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그보다 더 빨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최종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퇴사일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회사와 최종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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