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관련문의드립니다.....
제가잘못하지않은 일로인해 업무배제가되었는데 그걸로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3일동안 잠을못잤습니다.
정신과진료후 회사내에 유급휴가 신청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며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잘못하지않은 일로인해 업무배제가되었는데 그걸로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3일동안 잠을못잤습니다.
정신과진료후 회사내에 유급휴가 신청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세요. 회사내 유급휴가제도가 별도(연차휴가 외에) 있다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배제로 정신과 진단이 나왔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인정을 받지 않은 한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배제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때,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등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후 유급휴가 신청과 부여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조치에 따른 유급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 규정이 유급 병가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유급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꼭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유급휴가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