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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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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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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이제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몇개인가요?
24년 남은 공휴일은 광복절, 추석명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병원 여름휴가때 개인연차 2개 소진하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휴일근무인데 교육받아야할시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교육이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받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에 해당하고 해당 휴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교육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도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주중 연차휴가 후 다음주 부터 무급휴가 갈시 주휴수당 지급의무?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휴무를 몇달 후로 미뤄쓰기가 가능한건가요?
만일, 주말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에 별도 휴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 역시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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