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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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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누설한 적 없는데 했다고 하시며 근로계약서 수정하자고 하십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월급 삭감에 동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월급에 관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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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 경력 증명서에 대해 문의
아직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 경우에는 보통 재직증명서를 회사가 발급해 줍니다. 경력증명서는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재직 중에는 발급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되어 퇴사한 이후나 퇴사하게 되는 시점에 발급요청 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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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을 받고 다시 입사를 하려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수령을 위해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시 곧바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합의가 곧바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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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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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 수당이 없는데 야근을 은근히 강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연장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강요하거나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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