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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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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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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H-2 비자의 송출국가 즉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자 연차 발생 일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경우 1년 근로하고 퇴사한 것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만 65세 이전에 가입되었다면 만 65세가 지난 후에도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계속 가입 대상자이고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그 사이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적이 없고 계속 가입이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면접시 지참한 서류에 대해 파쇄해도 되나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대비하여 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는 거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인자가 채용에 필요하여 그 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 외에 구직자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는 구인자가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임신중 육아휴직2주사용했는데 주말도 기간산정될까요?
육아휴직 기간은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4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과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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