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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계약서미작성 임금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관계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관계에 해당한다면 이는 노동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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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상 사업주와 실 고용주가 다른 임금 체불 건
실질적인 사용자와 사업자등록에 따른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일단 신고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하고 관련 사실로 사업장명의는 누구이며 실질적인 사용자와 사업자명의자의 관계는 어떠하다라고 내용을 기재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주머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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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보험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고 있다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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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마음 앓이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까지 받으시고 남은 체불임금이 있다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용자 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재판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똑같이 압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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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조조정을 할때 보통 기준이 따로있나요?
회사가 정식 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희망퇴직 등은 회사가 별도 내부 규정을 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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