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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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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 사이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근로가 끝나고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준다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그와 같은 휴게시간 부여에 동의하면 곧바로 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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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 전 퇴사 가능에 대해서
회사가 종교와 관련된 경향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와 같이 직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계약 만료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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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권고 받았는데 사직서를 쓰라네요
이직코드를 26번으로 잡는다면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코드 23번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는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최종 자발적 사직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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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인수인계서작성 필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서 제출에 대한 지시 또는 업무 거부를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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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퇴사 해지통고에 관한 질문
우선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달 전 통보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시점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 시기를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만일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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