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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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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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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5월 29일 작성 됨
Q.
입사2달 된 근로자 보건휴가문의입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되어야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입사 1년 미만자도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2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휴가를 썼는데 출근해서 잠시 일을 했을경우 근로노동법에 위반이 되나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부득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출근해서 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시간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그 외 별도 특별히 법에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은 휴가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되긴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가 시급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29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은 되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29일 작성 됨
Q.
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할경우 연차발생?
업체 이야기가 맞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날에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5월 29일 작성 됨
Q.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받을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회사가 지급해줄지는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와 협의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한편,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에 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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