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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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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대응 방법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아닌 일반 계약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이 적용되는 민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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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
우선 cctv와 관련된 사항은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공강시간에 수업이 없어서 이탈한 것이 계약 종료 사유라면 사실상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자처럼 일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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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 사업자폐업후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은 괜찮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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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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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간 인사이동 시 업무 절차(직원 전적)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적이 가능합니다. 전적은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전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와 전적하게 될 회사가 협의하여 전적하게 될 회사에서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적하게 될 회사에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간 퇴직금 승계와 관련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전적하게 될 회사에서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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