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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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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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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024년 5월 24일 작성 됨
Q.
업무시간에 거의 매일 한두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팀원이 있었는데 회사내 휴게장소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우 징계가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태만의 경우 사용자의 근무태만 개선에 대한 정당한 시정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태만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5월 24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별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5월 24일 작성 됨
Q.
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현재 정부가 노동법원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하고 별다른 큰 비용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왔습니다. 노동법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사건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면 결국 법원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 소송 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주요 노동법원 설립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의 90% 이상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며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약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법원이 설치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송시간과 소송에 드는 비용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5월 24일 작성 됨
Q.
노동조합 집회 및 집회 장소가 궁금합니다.
집단적인 연장근로 거부도 준법투쟁으로 쟁의행위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에 진전이 없을 때 노동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과정이 아니라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거부가 수반됩니다. 다만, 집회 및 시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서울에서 노동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는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분도 필요합니다. 집회 장소는 보통 회사 앞이나 회사 건물 인근 공터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켓이나 현수막(관할 행정관청에 현수막 게시 신고 필요)을 설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24일 작성 됨
Q.
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 문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채용 시 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별도의 교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 교육과 정기교육 모두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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