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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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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진료기록에 산재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진료기록에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경우에 오히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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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지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경우도 산재인정되나요?
근로자가 평소 출퇴근하던 경로로 출퇴근 하던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가 난 도로가 평소 지인분이 출퇴근 하던 경로에 해당한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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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역특례 전문요원도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병역 특례로 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이므로 일하는 도중에 부상 등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역 특례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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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문의(창문 방충망 청소)
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내 등을 청소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예를 들어 특정 직원에게만 화장실 청소 또는 사무실 청소 등을 시킴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는 적절한 처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주된 업무가 사실상 청소에 해당한다면 이는 허드렛 일을 주로 시키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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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처리완료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긴 하나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회사에서 징계 등 처분은 어렵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신고인의 경우 퇴사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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