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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갈기쥐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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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매니저, 부매니저, 정직원 2명에서 저까지 알바 해서 5명이고 지금 근무한 지 4개월 다 되어가는데, 갑자기 오늘 이번달까지 나와달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거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해고 통보는 1달 전에 말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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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3개월 이상 일한 직원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알고 계신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