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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고소를 취하하셨다면 임금체불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 처벌을 원하셨다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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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사직서는 최종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일을 익월 8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익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이 9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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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구조조정은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시행하는것인지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보통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 회사가 먼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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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에 기입한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퇴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31일까지 근무하실 예정이시라면 퇴사일은 6월 1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퇴사일을 31일로 작성했다면 30일까지 마지막 근로하고 31일날 퇴사하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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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알바중인데요 주휴수당관련 얘기드렷더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원래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주휴수당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은 소급해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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