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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금월 말일로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인원감축을 시행한다고 하여)

이직도 생각하고 있었기에 퇴사하기로 마음은 먹었으나,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문제없는지

  2.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금월 말일이 아닌 익월 7일이면 한달 만근이 가능한데 그 일자로 퇴사 일자를 조정하는것에 문제는 없는지

  4. 퇴사 일자를 조정하여 익월 7일에 관두게 된다면 당일에 생기는 월차를 그날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현재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라 월차가 생기고 있는데 그게 익월 7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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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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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는 회사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협의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3.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직서에 권고사직기재하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면 됩니다.

    1. 네,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3.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할 사항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 수용조건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1.문제없습니다

    2.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만 1개월 근무 후 다음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 당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사직서는 최종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2.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최종 퇴사일을 익월 8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익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이 9일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3. 회사와 협의되면 가능합니다.

    4. 역시 회사와 협의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3. 회사와 합의 하에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4.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때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근무하였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회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협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7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1월 7일~2월 6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2월 7일에 재직 중이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일에 재직 중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한 휴가를 당일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네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4. 연차는 미리 신청해야 하므로 당일 발생하는 연차를 당일 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문제없는지

    네. 권고사직서라고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면 됩니다.

    • 금월 말일이 아닌 익월 7일이면 한달 만근이 가능한데 그 일자로 퇴사 일자를 조정하는것에 문제는 없는지

    네. 회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 퇴사 일자를 조정하여 익월 7일에 관두게 된다면 당일에 생기는 월차를 그날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현재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라 월차가 생기고 있는데 그게 익월 7일에 발생합니다)

    한달 +1일 해야 월차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사직서에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권고사직에 대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일 일자는 얼마든지 협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통상적으로는 당해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직일은 권고사직일 다음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퇴사일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나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