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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알바중인데요 주휴수당관련 얘기드렷더니?

제 근무시간을 59시간으로 줄이셨어요! 그레도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안주려고 저한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자하시는데 시급1만원만주려해요! 이게 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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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이 원래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주휴수당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은 소급해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구두로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만 5인 미만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딱히 대응방법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그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휴를 주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꾸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제 근무시간을 59시간으로 줄이셨어요! 그레도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안주려고 저한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자하시는데 시급1만원만주려해요! 이게 합법일까요?

    • 근로조건은 사장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구두계약한 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법합니다.